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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카드를 제시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카드 제시 후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과 同 居住者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백화점카드를 제시한다. 물품 대금은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카드를 제시한 뒤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2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9)
원 제목
백화점에서 자사카드 제시 후 현금 결제시 할인된 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