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7회신일 2000.06.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5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 삭제 <2013.1.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 저축을 중도해지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단서(’99.12.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 폐업을 원인으로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7 (2000.06.05 회신),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0)
원 제목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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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