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50회신일 1999.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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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3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만기보장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0 (1999.03.23 회신),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4)
원 제목
해외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ㆍ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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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