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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만기보장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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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0 (1999.03.23 회신),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4)
- 원 제목
- 해외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ㆍ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