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출국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만 보유하였다. 출국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108,2001.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국일 현재 토지만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는 종전 회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8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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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14 (2003.06.02 회신),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2)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