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14회신일 2003.06.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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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2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출국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만 보유하였다. 출국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108,2001.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국일 현재 토지만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는 종전 회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14 (2003.06.02 회신),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2)
원 제목
해외이민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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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