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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사업자등록신청일 후이면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25, 2003.03.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425, 2003.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25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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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7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회신),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