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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35,2001.05.25 및 부가46015-2280,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이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재소비46015-135, 2001.05.25 및 부가46015-2280, 1999.08.03)를 참고함.
※ 재소비46015-135, 2001.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뿐 아니라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0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 재소비46015-135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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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8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0)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