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26회신일 2003.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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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0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6 (2003.06.10 회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37)
원 제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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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