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내급식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내급식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원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존 회신을 안내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식사를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683,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내급식비를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3-1683, 1997.06.23.을 참고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고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82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선내급식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5)
원 제목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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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