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1. 질문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관리소장은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이며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182(2001.07.18.)호, 제도46015-12238(2001.07.19)호, 부가46015-126(2001.01.16)호 및 부가46015-2550(1998.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182, 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2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한다.

2. 질의 3은 제도46012-12182(2001.07.18.)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3. 질의 4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유

공동주택 소재지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어도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 부가46015-255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 제도46012-12182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 제도46015-12238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2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2)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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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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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