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관리소장은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이며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182(2001.07.18.)호, 제도46015-12238(2001.07.19)호, 부가46015-126(2001.01.16)호 및 부가46015-2550(1998.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182, 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2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한다.
2. 질의 3은 제도46012-12182(2001.07.18.)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3. 질의 4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유
공동주택 소재지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어도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 부가46015-255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 제도46012-12182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 제도46015-12238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관련 해석
-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09
-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제도46012-12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2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2)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