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기술사용권·독점배포권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기술사용권 및 독점배포권 등을 허여받았다.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인도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과 관련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기술사용권 및 독점배포권 등을 허여받고 이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인도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관련 사업 구분과 공급받는 자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1, 2.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규정된 재화 및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기술사용권 및 독점배포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총액의 15%(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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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09 (2003.10.14 회신),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8)
- 원 제목
- 국제간 인터넷 콘텐츠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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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