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적에 따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19회신일 2000.11.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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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9

매출에누리·매출할인·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실적에 따른 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고용계약상 사용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니 어려우나, 기 회신 내용(법인22601-1788, 1992.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인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788, 1992.8.18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결재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18의2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받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그 소득의 성격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매출에누리·매출할인·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인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유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품질·수량, 인도, 판매대금결재 및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상품 또는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18의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9 (2000.11.29 회신), "실적에 따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5)
원 제목
매출에누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