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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매출에누리는 어떤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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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등이 매출에누리다.
법인세에서 인정되는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등이 매출에누리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하시기바람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에서 매출에누리는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회답
1.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품질·수량, 인도·판매대금결제 및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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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8 (<time datetime="1992-08-18">1992.08.18</time> 회신), "법인세에서 매출에누리는 어떤 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4)
- 원 제목
- 매출에누리는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시행규칙 21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