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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이전은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이전과 보유기간 및 계좌부가 장기보유주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이전은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이며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계좌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이전이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3. 고객계좌부에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의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하지 않음.
2.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함.
3. 고객계좌부는 예탁자계좌부를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74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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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65 (2002.02.19 회신), "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95)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