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수급자에게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제조법인이 소사장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며 부담하는 임차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수급자에게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소사장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한다. 이를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소사장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공장의 임차료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1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1)
원 제목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