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 후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다.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 후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내고 등록대행사가 등록법인에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는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당해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2,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 산정 방법

2. 관련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하면서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등록대행사가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한다.

이유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9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4)
원 제목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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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