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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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 전대 시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일정기간의 시설물사용료를 일시에 받았다.

질의요지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전대하면서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2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8)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