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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양도라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 책임의 위탁수출이라면 수출금액이다.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 양도라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 책임의 위탁수출이라면 수출금액이다.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거나, 수출위탁자로서 자기 책임 아래 수출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082(1991.11.04.)호 및 서삼46015-10483(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82, 1991.11.04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
회답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다.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82 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
- 서삼46015-10483 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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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4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신용장 양도 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2)
- 원 제목
-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