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가 세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액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필요경비(의료보험료등). 소득공제액(부양가족공제등)등에 딸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의 급여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와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해당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인 의료보험료 등과 소득공제액인 부양가족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2 (<time datetime="1992-10-06">1992.10.06</time> 회신), "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8)
원 제목
건물관리용역회사의 근로자의 세금공제를 안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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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