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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차량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차주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차주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217(2000.05.24.)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차량 영업은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수입과 비용도 차주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217(2000.05.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7, 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주의 차량을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217(2000.05.24.)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7 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4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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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0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지입차주 차량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12)
- 원 제목
-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