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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유주식 발행법인의 파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재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 취득금액은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 파산종결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578,2001.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78, 2001.11.20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2001. 11. 1 신설)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 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주식 장부가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손금 산입 후 파산종결결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하면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든 금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78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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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7 (<time datetime="2003-02-04">2003.02.04</time> 회신), "파산한 회사의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8)
- 원 제목
- 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