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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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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비밀유지 대상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진정 건에 관하여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과 행정심판재결이 있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공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동일한 진정 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회신문(법인46013-3215, ’99. 8.
16) 및 행정심판재결(국행심 99-6141 정보공개청구, ’99. 12.
1)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15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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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세무 업무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7)
- 원 제목
-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