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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건설 법인이 인근 법인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 상당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시행 중 인근 법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산적 피해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법 기본통칙 1-1-3...1참조).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법 기본통칙 1-1-3...1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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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15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7)
- 원 제목
-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