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재산·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재산·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 이자소득 면제 질의는 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 보완이 요구되었다.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175(1996.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75, 1996.04.0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발생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

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회답

1.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 이자소득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 간접세인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유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유엔헌장 제105조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175 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82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1)
원 제목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조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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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