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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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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법인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 품목의 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겸영 시에는 근무부서에 따라 판단한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 품목의 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겸영 시에는 근무부서에 따라 판단한다. 별표의 품목은 개별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자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 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규정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3-608, 1994.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608, 1994.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이46523-608(1994.11.04.)을 참고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생산 품목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한다.

· 외국인 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608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25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겸영법인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5)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