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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에 어떤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는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500, 1993.10.15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이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에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500, 1993.10.15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이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500 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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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8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8)
- 원 제목
- 아일랜드 펀드의 양도 시 유가증권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