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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두 통장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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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두 통장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모는 55세 이상이면 각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그 미만이면 기한 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부모를 동거부양하려 세대를 합친 경우 두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모는 55세 이상이면 각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그 미만이면 기한 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인 자녀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쳤다. 이에 따라 한 세대가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었다.

질의요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269, (1999.06.16)]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69, 1999.06.16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60세 미만(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에는 1세대 2통장이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가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2. 60세 미만(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쳐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7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두 통장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4)
원 제목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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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