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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가하락으로 저축금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원인이 주가하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 결과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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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15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26)
- 원 제목
-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