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소급해 납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분기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나중에 납입할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다른 분기에 미리 또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분기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나중에 납입할 수 없다. 보험이나 공제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에서 불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별 납입과 미납 저축금의 추후 납입 가능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마다 모든 금융기관 가입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해야 한다.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나중에 불입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6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소급해 납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1)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