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36회신일 2002.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3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신의 사용금액에 포함하려 한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배우자가 동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배우자가 동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36 (2002.01.23 회신),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4)
원 제목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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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