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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쇄 생활정보지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획을 직접 수행하면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으로서 감면 대상이다.
인쇄를 외주 맡긴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획을 직접 수행하면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으로서 감면 대상이다. 광고업 과정에서 간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종 생활정보와 광고를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하며 수익 대부분은 광고료이다.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는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
질의요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간행물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획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는 외주 업체에 위탁하여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하면서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고,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되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간행물도 제공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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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58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외주 인쇄 생활정보지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0)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