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48회신일 2002.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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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건축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694(2001.08.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94, 2001.08.1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694(2001.08.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48 (2002.06.24 회신),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0)
원 제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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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