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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와 환급 범위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0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8)
원 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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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