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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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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008(1998.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감면은 행장자치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08,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008(1998.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감면은 행장자치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08,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08 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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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9 (<time datetime="2003-05-12">2003.05.12</time> 회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5)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