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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업무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496, 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1.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96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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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78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매월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3)
- 원 제목
-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