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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571회신일 2002.08.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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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2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회답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같은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뒤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세액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571 (2002.08.22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9)
원 제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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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