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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받는 생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생계보조금과 상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받는 생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와 별도로 받는 금액이며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을 받는다. 지급 근거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다.
질의요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받는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262, 1997.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62, 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받는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회답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한다.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제외한다.
※ 법인46013-1262, 1997.05.0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262 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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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35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단체협약상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9)
- 원 제목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