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4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회답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4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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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9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18)
원 제목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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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