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4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회답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4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9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18)
- 원 제목
-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