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서 직접 경락받았다.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아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70(2002.09.25.), 서이46012-10805(2001.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70, 2002.09.25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70(2002.09.25.) 및 서이46012-10805(2001.12.26.)를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1770, 2002.09.25.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에서 직접 경락받아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을 받고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45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2)
원 제목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