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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채권으로 낙찰받은 자산의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후순위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법인이 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경락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법인이 매입했다. 그 법인은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22601-253 (1987.0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그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3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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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5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후순위 채권으로 낙찰받은 자산의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12)
- 원 제목
-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