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49회신일 2002.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동티모르 파병 상록수부대에 지급한 위문금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자산가액을 물었다.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현물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지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위문금품을 지급한다. 위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지급하는 위문금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 자산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법인이 상록수부대에 지급한 위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9 (2002.11.11 회신), "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5)
원 제목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지급하는 위문금품의 기부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