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이46012-11889 (2002. 10.

16) 및 서이46012-10411(2002.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산업자원부와의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실패하면 반환의무가 없으며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2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2)
원 제목
기술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