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 법인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 법인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당하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했다. 다른 주주들은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직세1234-3083(1976.12.19) 및 법인22601-791(198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3083, 1976.12.19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직세1234-3083(1976.12.19.) 및 법인22601-791(1989.03.04.)을 참고한다.

법인이 배당하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하는 법인 사이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91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 직세1234-30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8 (<time datetime="2002-11-01">2002.11.01</time> 회신),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8)
원 제목
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