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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 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한다. 고객이 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할인 등을 제공한다. 회신이 인용한 사례는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별 포인트를 일시 적립해 할인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다가 고객이 자기가 적립한 포인트의 사용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1711(2002.09.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구매금액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누적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신용카드업 법인이 고객의 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사용 요청 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이46012-11711(2002.09.13)을 참고한다.
해당 회신에 따르면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누적포인트 상당액을 할인하거나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11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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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2 (<time datetime="2002-09-17">2002.09.17</time> 회신), "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74)
- 원 제목
- 구매금액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