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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때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가증권을 첨가해 매입했다. 이후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263, 1999.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3, 1999.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2263, 1999.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63 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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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90 (<time datetime="2002-08-27">2002.08.27</time> 회신), "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2)
- 원 제목
-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