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가액은 매입 당시의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가액은 매입 당시의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소송비용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3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6)
원 제목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