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였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등의 처리.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참조할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으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32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94)
원 제목
(사)○○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전환시의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