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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했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122(1990.11.09)호 및 법인22601-2425(1988.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122, 1990.11.09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22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 법인22601-2425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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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4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2)
- 원 제목
-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