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2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회신),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2)
원 제목
대금의 90%를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 해약금 지급금액 (부지대금 10%)의 손금가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