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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폐기 배관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생산설비 일부인 배관을 폐기한 뒤 저장품으로 관리할 때의 평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폐기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였다.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99(1996.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9, 1996.12.26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적정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99 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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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3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재사용 가능한 폐기 배관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80)
- 원 제목
-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적정가액에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