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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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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재사용 자산은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뒤 재활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재사용 자산은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는지가 계산 기준을 달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했다. 폐기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 가능해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폐기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여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9 (<time datetime="1996-12-26">1996.12.26</time> 회신), "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02)
원 제목
폐기자산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차손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